법무법인 중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손해배상,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이혼 사건 수행 시 이혼 소송(이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등) 및 사전 처분 신청(면접교섭, 임시양육권자지정, 임시양육비) 뿐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사건(폭행, 협박 등)까지 복합적으로 대응 가능 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항 등 포함)
2. 합의이혼절차
3. 재판상 이혼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4.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ex 배우자 외도 등)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ex 폭행, 학대 등)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ex 폭행, 학대 등)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ex 실종 등)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ex 성기능 장애, 지나친 신앙생활, 강간 등 성관련 범죄의 유죄판결 등)
5. 재판이혼절차
6.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조정 절차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조정철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7. 소송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폭력, 외도 등)가 발생 하였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이혼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 종료한 날부터 2년)
9. 양육권 / 친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우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사건(명예훼손, 주거침입, 모욕 등)에 관해 전문적 • 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