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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0. 3. 10. 대한경제신문] 현장소장이 체결한 보증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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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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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우 변호사 김구

중장비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H건설 명의의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기가 늦어지는 것을 염려한 H건설의 현장소장 A는 H건설 명의로 중장비 임대료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 후 B회사가 부도가 나자, C회사는 H건설에 중장비 임대료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고, H건설은 일개 현장소장이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없다며 거부하였고, C회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건설회사의 특정된 건설현장에서의 시공이라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입니다. 상법상으로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시공자체와 관계없는,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채무보증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만약 H건설이 필요해서 H건설의 이름으로 중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현장소장이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H건설은 그 중장비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H건설은 명백한 ‘채무 보증’이므로 현장소장 A의 권한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C회사는 거래통념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장소장 A의 유효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다툰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B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 C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H건설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 C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B에 대한)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건설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은 ‘채무보증’이지만, 그 보증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을 하여 C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결로 보입니다.